반갑습니다. :) 경제 인플루언서, 공부하는 엄마 스텔라입니다. 내가 납부하는 건보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건보료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 입자,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직장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023년 기준 7.09% 직장과 반반 부담해서 3.545% 만 납부 직장가입자는 직장인을 비롯해 공무원, 교직원이 포함됩니. 직장에서 받는 소득 기준 7.09%(2023년 기준) 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월급이 많든 적든 정해진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직장과 회사가 건보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3.545% 만 부담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2,000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며 이때는 온전히 본인이 모두 건보료를 부담합니다.) 자세한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와 보수 이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상이하여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가능 직장인의 장점을 한가지 더 꼽아본다면 피부양자 제도가 있어요. 직장인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부터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요건이 강화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피부양자 자격 및 상실 조건] 2023년 건보로 1.49% 인상 But... 2023년은 건보료는 1.49%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