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지원금신청
36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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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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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및 혜택

안녕하세요. 독한남자 입니다. 2022년 5월 13일부터 코로나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게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직접 방문하는 절차 없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7월 11일부터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변경된 지급 기준과 온라인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EY POINT>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 (22. 7. 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지원내용 (22. 7. 11. 이후 격리자)...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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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와 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독한남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 1인당 0.837명의 출산율로 여성 1명당 1명도 안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제도가 좋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출산을 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년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 1일 단위로 휴가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돌봄휴가의 기간은 연장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19에 감연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의 한도는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단, 유급휴가로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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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대상, 기간, 금액), 이르면 4월부터 보상 실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빼앗겼는데요. 코로나 확산방지를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들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줬고, 또 누군가는 일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아마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소상공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업시간, 인원, 방역수칙, 코로나 감염 공포로 인해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정상영업까지 힘들게 되면서 폐업을 하거나,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피해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년 4분기(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동안 소상공인이 들이 입은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필요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한 부분을 규모에 비례해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방역조치인 영업제한이나 인원제한으로 장사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24시간 영업을 하는 식당이였는데 오후9시까지 영업제한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못해 손해를 봤다거나, 방역수칙상 영업제한...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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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 신청기준 & 신청방법 요약(개편안 내용)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로 확진자가 17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정부에서는 3월 정점을 찍고, 확진자수가 꺽일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코로나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될 경우, 확진자로 분류되서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집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인이라면 그마나 괜찮겠지만,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라면 꽤나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받는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월 14일 개편안이 발표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조정된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서식 다운로드 생활지원비 신청서 첨부파일 생활지원비신청서_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첨부파일 유급휴가지원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생활지원비 (가구당 → 가구원당)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이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신청대상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사람(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제외) 즉, 코로나 확진되어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내고 쉬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②신청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지급 (개편 전에는 가구당이였으나, 가구원으로 개편됨) ③신청 및 지급방법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결정 ...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