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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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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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해 보니(feat.뜻)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을때,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을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하는 제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라고 합니다. 해당 구역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조건이 안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현황, 허가대상, 절차, 토지이용 의무기간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됩니다. 허가 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매수 목적을 명시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 후에는 2년간 임대, 매매를 하지 못하고 실거주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죠.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지역별 지정 현황 1. 서울특별시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Home 기타정보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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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조건 및 지역별 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을때,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을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하는 제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라고 합니다. 해당 구역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조건이 안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현황, 허가대상, 절차, 토지이용 의무기간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됩니다. 허가 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매수 목적을 명시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 후에는 2년간 임대, 매매를 하지 못하고 실거주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죠.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지역별 지정현황 1. 서울특별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바로가기▼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Home 기타...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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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및 매매 조건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을때,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을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하는 제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라고 합니다. 해당 구역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조건이 안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현황, 허가대상, 절차, 토지이용 의무기간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됩니다. 허가 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매수 목적을 명시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 후에는 2년간 임대, 매매를 하지 못하고 실거주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죠.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투기수요 억제도 필요하겠지만, 특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는 개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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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및 서울.경기.인천 지정현황(+pdf)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의 시세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시장 분위기가 일시적이지만 반등하면서 서울 재건축 단지들도 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여의도 일부 재건축 단지들도 올해 초 대비 2억~4억까지 상승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이고, 수도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됩니다. 허가 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매수 목적을 명시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 후에는 2년간 임대, 매매를 하지 못하고 실거주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죠.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그럼에도 압구정, 여의도, 잠실, 강남은 연일 신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라는 제도가 무색할...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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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용 및 지정현황

안녕하세요. 독한남자 입니다. 지난 4월 서울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으며, 6월에는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이 재정됐습니다. 재지정 안될줄 알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 되면서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됩니다. 허가 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매수 목적을 명시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 후에는 2년간 임대, 매매를 하지 못하고 실거주 해야 합니다. 현재 강남구 압구정동 24개 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2023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지정 현황(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은 55.99㎢이며, 서울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거의 10% 가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1. 허가대상 거래계약은? -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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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허가대상, 지정현황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을때,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을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하는 제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라고 합니다. 해당 구역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조건이 안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현황, 허가대상, 절차, 토지이용 의무기간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지이용의무라 하는데, 농 · 임 · 축산 · 어업용을 비롯해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복지 · 편의시설용 등은 2년,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허가를...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