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지급일
52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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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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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환급세액 입금일)은 언제?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의 이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분들을 모두 세법 전문가로 바꾸게 한 연말정산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분들에게 연말정산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직원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최종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아직도 꽤 많은 근로자분들이 저희 블로그 및 포스트 댓글을 통하여 연말정산 환급금(환급세액)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환급세액)의 지급일(입금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는어디서 확인할까?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보내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유 받지 못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바로 위의 이미지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첫 페이지 하단의 (76)차감징수세액이 바로 결과입니다. 금액이 플러스 금액(양수)이면 추가납부, 마이너스 금액(음수)이면 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연말정산 결과확인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결과확인,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면 환급일까?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이제 2월 중순 ... blog.naver.com 환급금이든 추가납부든2월 급여에서!! <...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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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입금일)은 언제일까?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이제 2월 말, 3월 초인만큼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 결과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공유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말이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연말정산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결과확인,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면 환급일까?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이제 2월 중순 ... blog.naver.com 그렇다면,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보니 환급금(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 이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는 걸까요? 연말정산 환급금 2월 급여에 반영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차감된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소득세법에 따라서 최종 계산된 세액(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미 급여차감 형태로 부담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이 바로 환급되는 환급세액(환급금)이 됩니다. 이러한 환급세액(환급금)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제작한 연말정산 리플릿에서도 연말정산의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도 2월분 급여에 추가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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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확인,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면 환급일까?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이제 2월 중순 정도이므로, 일부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중간결과를 공유해 주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을 2월 급여에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평소에 소득세 계산구조에 대하여 관심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공유해 주는 연말정산 중간결과(또는 최종결과)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즉 회사에서 공유해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의 "차감징수세액"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란? 역시 제일 궁금한 것은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지, 추가납부를 하는지겠죠? 회사에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에 누락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매번 안내하지만, 근로자분들은 역시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러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일 하단의 "Ⅲ세액명세"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76)차감징수세액의 부호가 양수이면 추가납부세액, 음수(마이너스)이면 환급세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예시에서 차감징수세액은 소득세 223,...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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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 받을까?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드디어 3월이네요. 다들 연말정산 결과는 확인하셨나요? 환급인가요, 아니면 납부인가요? 혹시 연말정산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면 환급일까?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이제 2월 중... blog.naver.com 결과는 다 확인하셨는데, 대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네이버 검색창에 "연말정산"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해도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상위에 랭크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연말정산 납부할 세액은 언제 납부할까? 먼저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아니라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리플릿 참고> 위와 같이 연말정산은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환급),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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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 (부도, 폐업)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신화세무회계)의 고객분들뿐만 아니라 고객분들 회사의 직원분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걱정과 이에 따른 경영악화를 몸소 체감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와 근로자분들 모두 반겨 할 만한 소식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그리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연말정산 환급금의 당초 지급일정과 단축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당초 환급일 단축 환급일 일괄환급 (대부분의 사업자) 3월 31일 3월 20일 개별환급 (부도 및 폐업자 등) 4월 10일 3월 31일 위와 같이 회사는 당초 일정보다 약 10일 정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큰 회사들은 그만큼 자금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월 급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한 회사가 많을 텐데요. 빨리 환급을 받을수록 좋겠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일까?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요새 검색창... blog.naver.com 연말정산 환급금 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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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일까?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요새 검색창에 "연말정산"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자동완성으로 될 만큼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또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인기 키워드인데요. 그럼 대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언제 내 통장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입금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확인해볼까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일에 받아요 다들 연말정산 환급금을 13월의 급여라고 하는데요. 그럼 1년은 12개월이니까 13월은 1월, 즉 1월 급여일에 받는 것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사에 왜 안주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주체는 근로자들이 재직하는 회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원천징수업무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전 직원들의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환급금(환급세액)은 2월분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