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6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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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도 벌벌떨게 하는 김영란법이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누구나 각각의 입장과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정당이나 사람보다는 정책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에는 뉴스만 틀면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은 때에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정치 뉴스에서 여전히 핫한 소식은 뇌물수수 등의 이야기인데,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나 대권에 가까운 후보들도 벌벌 떨게하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도 벌벌떨게 하는 김영란법이란? 먼저 김영란이란 이름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던 전직대법관 김영란님의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법안을 제정하게 되면 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따오기 때문에 당시 해당 법의 발의자로써 별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약칭으로는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청렴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해당 직열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처벌받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간 선물주고 받기 등은 크게 상관이 없다. 다만 개인간에도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고위 공직자가 아닌 경우라고 공무 수행을 하는 사람, 공무 관련 된 일이...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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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4월23일 개정안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4월23일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은 일명 김영란법을 말한다. 김영란씨는 전직 대법관 출신이면서 전 권익위원장이다. 법명에 이 사람의 이름이 붙은 이유는 법안의 발의자이기 때문이다. 정식 법명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청탁과 뇌물 등에 대한 규제를 다룬 법안이다. 예를 들어서 공과 사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결혼식날 축의금 및 식대와 관련 된 부분인데, 상호간의 관계를 떠나서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축의금으로 낼 수 있으며, 식대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더라도 일반 하객들과 동일하게 식사하는 경우에는 괜찮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경조사 자리에서 특별대접을 받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본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본령을 확인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제3장 제8조에서는 금품등의수수금지에 관하여 나와있다. 1항에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상관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

2024.07.13
김영란법 선물 금액과 처벌 기준은?

김영란법 뜻은 부정청탁방지법으로 국민 권익위장에 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제안한 법안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다. 뇌물수수나 그로 인한 청탁도 안된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꽤나 구체적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선물 금액은 음식물은 전체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도 10만원으로 제한이 됐었다. 그렇다면 지난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따른 완화는 무슨 소리일까? 권익위는 기존 농축수산물 선물가격이 10만원이었던 것을 15만원, 추석기간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한다.기존에 선물은 5만원까지이지만, 농수산물과 축산물은 10만원까지 가능했는데, 이를 15만원까지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기간에는 2배를 확대해서 30만원까지 금액 한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식사의 경우에는 시행 초기인 2016년 부터 지금까지 쭉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음식물 한도가 3만원이기 때문이다. ​식사 기준에는 밥을 먹는 것 외에도 음료나 주류, 차를 마시는 등에 있어서 모든 경우가 해당된다. 여기서 예외 조항을 하나 알아둬야하는 것이 있다. 만약 결혼식을 하는데, 참석자 중에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결혼식장 뷔페는 요즘 최하가 5~6만원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식사 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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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뜻과 교사(교수) 선물 축의금 김영란법 금액 3만원 기준 알아보자

김영란법 금액 - 김영란법 교사 - 김영란법 축의금 - 김영란법 교수 - 김영란법 선물 - 김영란법 뜻 - 김영란법 개정 - 김영란법 3만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준비에 한창이다. 여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선거철이라고 하면 뇌물 청탁 등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며, 실제로 주요 이슈로 떠오르기도 한다. 뇌물청탁과 관련한 법안인 김영란 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김영란법 1. 김영란법 뜻 2. 김영란법 교사(교수) 3. 김영란법 선물 개정 4. 김영란법 축의금 3만원 총선이 열리는 시기는 2024년 4월로 이제 한달이 조금 더 남은 상태이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서 벌써부터 정치적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공약들을 내걸고 있는 중이다. 선거철에는 유력 당선 후보에게 뇌물 및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흔히 말하는 라인타기를 시작하는 셈인데, 이 경우에는 김영란 법에 저촉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1. 김영란법 뜻 김영란법 뜻은 법안을 입안한 사람, 즉 김영란이라는 사람이 발의 한 법안이기 때문에 따온 약식 명칭이며,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되었으며 청탁금지법, 부정청탁방지법 등으로도 불린다. 금품 수수 및 부정척탁 금지 외에도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외부강의 명목으로 높은 보수룰 제...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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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뜻 선물 금액 대상 (교사, 의사, 학원, 유치원 등)

김영란법이란 뜻 선물 금액 대상 (교사, 의사, 학원, 유치원 등) 김영란법 뜻은 김영란이 발의한 법령으로 이름이 붙게 되었으며 정식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다. 전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이 추진한 법안에 의해 산정되었으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혹은 국공립학교 임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해당된다. 김영란법 기준 금액 우리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선물 금액일 것이다. 과연 이 정도면 괜찮을까? 아니, 안되려나?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금액이다. 음식물은 전체 적용 대상이 되며 3만 원, 선물 금액도 전체 적용 대상이며 5만 원, 경조사비도 전체 적용 대상이며 10만 원이다. 김영란법 대상 하지만 누구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강연료의 경우 공무원만 해당되는데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이상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이며 공직유관기관 기관장은 40만 원, 임원은 30만 원, 직원은 20만 원이다.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100만 원이 상한액이다. 김영란법 - 교사 의사 학원 유치원도 해당될까? 먼저 교사, 의사, 학원, 유치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스승의 날이나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생일 등 특별한 날에 선물을 받은 경우 과연 김영란법에 해당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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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어기면 처벌

김영란법 어기면 처벌 김영란법이란 선거법 중 하나로 부정청탁방지법을 말한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사실 당연히 공직자는 금품 등을 제공 받고 그에 따른 특혜를 주어서는안된다. 상식이지만 상식이 통하리라는 법은 없다. 김영란씨 법안의 발의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된 판사출신인 사람이다. 한 때 벤츠검사, 그랜저 스폰서 검사가 뉴스 1면을 차지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만들어진 법으로 여전히 선거철만 되면 다시금 주목되는 법안이다. 김영란법에 따라서 한 때 밥 한그릇에 3만원 이상 금지 경조사 비용 몇 만원 금지 등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약칭으로 청탁금지법이라고한다. 제 7조 제 1항에는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시에는 청탁한 사람에게 부정한 행위임을 알리고 이를 명확하게 거절해야한다고 되어있다. 제 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하여 제 8조 제 1항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나 기부, 후원, 증여 등에 상관 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 위에 제 8조 제 1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1년 이...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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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뜻과 금액

김영란법 뜻 금액 4월 5일은 나무를 심는 식목일이다. 매 해마다 나무를 심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그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는 날이다. 바로 보궐선거일인데 보궐선거란 각각의 지역구에서 의원들의 공석을 채우는 선거를 말한다. 선거를 앞두고 김영란법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등 지방의회의 의원을 비롯해서 교육감 선거까지 있다. 궐원이란 사람이 빠져서 정원이 다 차지않고 비어있는 인원을 뜻한다. 어떤 직위나 자리가 비는 경우는 궐위라고 한다. 그냥 쉽게 말해서 공석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해당 의원이 사망하였거나 다른 어떤 사유로 그 자리가 비게 된 경우 이를 채우기 위한 선거가 보궐선거이다. 김영란법이란? 선거를 앞두고 김영란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부정청탁과 굼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이란 사람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시설에 발의한 법률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김영란씨는 전직 대법관 출신이기도 하다. 현재는 양형위원회 위원장직에 있다. 참고로 양형위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을 관련한 업무를 하는 대법원 산하 기관이다. 다시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이다. 목적은 법명에서 보듯이 공직자의 금품 수수와 그에 따른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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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명절 앞두고 조심해야

김영란법 명절 앞두고 조심해야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이며 유학자이다. 목민심서나 경세유표 흠흠심서 등 500여권이 넘는 책을 지필하면서 후대에 많은 인상을 남겨주었던 대학자인데 그 중에서도 목민심서는 현대 사회의 공직자들에게도 많은 귀감을 주고 있다. 목민심서에는 공무원이 갖춰야할 자질에 대해서 청렴함을 대표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는 당연시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그러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서 이를 방지하고 있다. 오늘은 부정청탁방지법인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법률이다.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었는데 법명에 사람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국내 최초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보통 법의 이름을 정할 때에는 법을 발의한 사람이나 또는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 이름에서 따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별칭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내용은 공직자는 금품수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당연히 대가 없는 선물은 없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금지와 외부강의 수수료제한 등 세가지가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 강연료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대가성이...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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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와서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김영란법 어디까지 허용되고 얼마가 넘으면 안될까? 생활하다보면 주변 사람에게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크고 작은 선물들을 하는 순간이 있다. 우리가 어릴때에 스승의날에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을 비롯하여 성인이 되어 직장 상사에게 마음을 표시하는 선물 등 다양한 순간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뉴스에서 김영란법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고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김영란법이 생겨난 이유로는 부정한 금품수수 및 청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언론인 등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선물하는 경우도 많으나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선물을 하게 된다면 김영란법으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처벌 수위가 약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나 대상을 잘 알아두고 조심하는 것이 좋다. 언론 및 정치인 그리고 공직자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정 청탁 혹은 금품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2012년 김영란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하여 붙여진 이름이 김영란법 이며 2015년에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쭉 시행되는 중이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언론사 및 학교 학교법인에 근무...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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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 및 정의

공직기강 및 청렴을 위한 법안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기관이다. 국회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안들을 꽤 여러개 만들고 변경하는데, 이러한 법안들에는 별칭이 붙는다. 대한민국의 공직 청렴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민간이 바라보는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는 형편 없는 수준이기도 하다. 부정청탁이나 뇌물 수수 등이 만연해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이러한 공직자 신뢰도가 조금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가장 크게 일조한 것이 바로 2015년도에 제정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청탁 금지법이라고 불린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은 과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김영란법에서 김영란은 누구? 부정청탁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이름은 김영란법이다. 법을 입안한 사람 또는 입안의 사유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법명에 별칭처럼 붙이고 있는데, 김영란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법관 출신으로 해당 법안을 입안한 사람이다.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과 같이 안타까운 이유로 입안의 사유를 제공해서 이름이 붙여진 경우도 있다. 김영란씨는 대법관 출신이기도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