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뜻은 등기행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가진 문서라는 의미이다. 소유권자 또는 등기권을 가진 사람만 발급이 가능하며 과거에는 집문서, 땅문서 등으로 불렸던 것이 바로 등기필증이라고 보면 된다.등기권리증 인터넷 재발급 한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확인서면이나 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하면 똑같은 효력이기에 가능은 하지만 매번 거래 시 발급을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어쩔 수 없다. 등기필증 재발급은 불가하니 처음부터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을 해두는 것이 좋으며 위에서 말한 확인서면은 등기소 등기공무원의 날인을 받아야만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일회성 서류라고 보면 된다. 만일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등기소를 방문하지 못하거나 등기소 거리가 멀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의뢰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주면 된다.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은 아파트 잔금을 다 치루고 나서 아파트 구매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한다. 그리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취득세 고지서를 들고 등기신청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정부수입인지를 받게 된다.이렇게 받은 서류를 들고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면 되는데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과 등기필정보를 보여주고 담당...
등기권리증 - 아파트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 등기필증 재발급 등기필증 분실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1. 등기권리증이란? 우리가 부동산을 등기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말하는 것인데요. 흔하게 말하는 집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은 같은 말이며 부동산등기부 전산화를 하게 됨에 따라서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고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2. 아파트 등기필증 아파트 등기필증의 경우 우리가 흔한 말로 잔금을 치루는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비용을 납부하게 되는데 법무사가 등기소를 방문해서 등기필증을 발급 받고 우편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사를 통해서 이용을 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서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3.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은 아파트 잔금을 다 치루고 나서 아파트 구매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고지서를 들고 등기신청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정부수입인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서류를 들고 법원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과 등기필...
등기권리증 이란 주의사항 대체 가능 서류 우리가 흔히들 부동산 재테크를 잘 하려면 문서운이 따라줘야한다는 말이 있다. 문서운이란 말그대로 문서와 관련 된 운수를 뜻하는 것인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집문서, 땅문서 등 문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문서나 땅문서는 등기권리증이라고 한다.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는데 소유권 이전시 발행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해주는 서류로서 집을 팔게 되면 집문서 즉 집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문서를 기존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건네고 상호간의 직인을 찍는 것으로 계약을 마무리한다. 그런데 잦은 이사나 화재 등 사건 사고 등에 따라서 이러한 집문서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등에 대해서 안전거래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함께 알아보자.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이유 등기필증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저당권 등의 권리를 증명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필증에는 일련번호가 나와있으며 등기부등본에 각각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거래 시에도 거래 관계에 따른 내용이 모두 기록되는 것이다. 또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이 진실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이 때 반드시 필요한 ...
부동산에는 다양한 서류들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집문서, 땅문서일 것 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등기권리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문서, 땅문서란 등기권리증을 말하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를 증명해주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 등기권리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며, 가장 흔하게 쓰이는 말은 집문서나 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본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한 후에 받게 되며, 등기권리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권리자로 추정합니다. 가지고 있다고해서 본인 부동산 주인은 아니지만 다만 법률상으로는 진실한 권리자에 대항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번 분실하면 재발행이 불가능하며 보증서로 대체해서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 소유자라면 평소에 잘 관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만 만약 분실한 경우라도 해당 증서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실한 소유주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등기권리증 발급은 최초 1회만 가능하며, 통상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본인이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셀프등기의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곳을 방문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다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에 위탁업무를 맡깁니다. 부동산 거...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며 등기시에는 이 권리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리가 집을 매매하는 경우 '등기를 가져온다', '등기를 떠왔다'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등기권리증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집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소중한 내 보금자리에 대한 등기 권리를 문서로 교부한것인데 만일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재발급은 되는지 여부와 대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사용 가능한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면 권리자로 추정을 받게 되는데 등기권리증 소유자는 권리자로 추정 받지만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진실한 권리자란 부동산 계약에서 등기를 넘긴다고 하여도 본인(진실한 권리자)가 매도를 한 경우가 아니면 법적 절차를 통하여 거래가 무효가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걸 그대로 존속해서 소송절차에 서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 어느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확정함으로 유효와 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가 판례였습니다.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분실 시 재발급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 문서도용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 1회만 발급이 가능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