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도변경
1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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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도변경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빌딩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 입니다. 2025년 2월, 빌딩 시장에 유의미하게 다가올 개정안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 주택 용도변경시 양도세 관련한 개정안 발표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시 1가구 1주택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 받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어땠을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하는점은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양도시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양도세 과세기준 합리화> 출처:탑빌딩 기존에는 주택 -> 근생 용도변경 매매특약이 있는 계약시, 근생 부동산을 매매한것으로 보아, 1. 매도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차익 공제 혜택 없음. 2. 매수자(특히, 법인)은 주택으로 취득하며 취득세 중과. 3. 해당 물건에 근저당을걸고 소유권을 먼저이전한뒤 멸실 후 대출 일으켜서 잔금을 치는 등.... 결과적으로 번거롭게 거래를 해야했기 때문에 단독,다가구, 상가주택의 수요가 떨어지게 되었고, 소유자 입장에서도 매매를 꺼리는 등 거래가 다소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표 < 최신 개정 > 특히, 오래된 주턕의 경우 장기 거주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양도차익에서 최대 80% 까지 공제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포기하면 서 까지용도변경 해 줄 매도자도 많지 않았겠죠? 어떻게 달라질까?...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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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차이 및 선호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빌딩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 입니다. <제1종, 제 2종 1종 2종 건물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지요? 소위 줄여서 '근생'이라 불리는데, 많은 건물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고, 또 찾으시는 건축물의 한 유형 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이 왜 ‘올근생 ’ 꼬마빌딩에 주목하는지,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별 설명과 근생의 장단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소위 '근생'이라 줄여 부르는데 보통 주택지 또는 그 인근에 입지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도움을 주는 시설 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및 사무실이 해당하게되며, 해당 영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 제 1종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또한, 제1종에 속하지만 일정 면적 초과시, 제 1종이 아니라 제 2종에 속하는 경우도 있고, 면적이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 ㎡ 미만이면 제 2종 근생이지만, 500㎡ 이상이면 용도가 숙박시설로 용도가 바뀌어 규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왜 근생 건물을 선호할까? <1종 2종 설명 및 장단점 > 1. 세금 및 규제에서 자유롭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며 취득∙보유∙...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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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취득∙양도 시기는?

안녕하세요, 빌딩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입니다. 현재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주택이 포함된 꼬마빌딩을 매입하려는 분들이 대부분 주택부분을 근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문의 주시곤 합니다. 이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포스팅에서는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부터 용도변경 절차, 필요서류까지 살펴보았는데요. ▼ 용도변경 방법, 절차, 서류 알아보기 ▼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부터 필요서류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빌딩매매를 전문으로 하는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입니다.“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blog.naver.com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질적으로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국세청 질의회신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잔금일 이전에 용도변경 시 매수자의 취득시기 “상가주택 매입 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가 8%가 나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ㅠㅠ 계약 후 잔금 전에 주택부분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 고객님께서 탑빌딩 블로그 댓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의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많이들 주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질문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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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부터 필요서류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빌딩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입니다.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상가주택의 주택부분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한 후 매입할 수 있을까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꼬마빌딩 매입 과정에서 주택부분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여 매입가능한지 문의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을 보유하면서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의 매각 및 매입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시 '허가' 받거나 '신고' 해야합니다.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대상은 건축물 시설군에 따라 총 9개의 단계로 나뉘고 그 안에서는 총 29개의 세부 용도로 구분됩니다. 이때 변경되는 용도가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가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내려가게 되면 ‘신고’, 동일 시설군 안의 변경이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위의 기준으로 구분되는데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예를 들면,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