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 비대면개설 방법 해지 안 할 자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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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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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IRP계좌개설을 많이 하시는데 굳이 은행에 가서 개설하실 필요 없으며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은 간편하고 빠르며, 많은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은퇴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받는 금융 상품인데 간단히 말해, 퇴직금을 관리하고 수령하는 전용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IRP계좌를 언급하냐면 아무래도 세액 공제 혜택이나 연말 정산 시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한 곳에 모아 두고 재직 중에도 추가로 납입 등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IRP는 퇴직 IRP와 적립 IRP로 구분되며 이전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해야만 IRP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한 IRP계좌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과는 다릅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려면 55세 이상이며 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IRP계좌개설 경우 가입자격자 별 증빙서류를 잘 챙기셔야 되는데 개인납입금 가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퇴직금 수령자인 경우 수령 전에는 재직증명서, 타사IRP 가입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수령 후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IRP계좌개설 방법으로는 은행에서도 개설이 가능하지만 굳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개설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금융 회사 어플 접속 - IRP 검색 - 신분증 및 계좌 인증 - 동의 절차를 거치면 개설이 가능하며 IRP 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은행 말고 모바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증권사와 은행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차이가 상당하므로 굳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비대면 가입이나 "다이렉트" IRP 상품의 경우 수수료 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RP계좌 해지 안 할 자신 있다면

개설하는게 맞습니다.

다들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개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점을 감안하지 않고 가입을 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중도 해지 시에는 받은 혜택을 모두 돌려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지를 한다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가 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중도해지 하는게 쉽지가 않기 때문인데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장점 , 단점으로 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irp계좌로 퇴직금을 주고 하긴 하지만 개인이 직접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개설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크게 다른 일반계좌와 개설하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증빙서류를 꼭 체크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