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43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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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지급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이 끝나고 2024년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꺼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 기간동안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6월 기간동안에 신청이 가능한 만큼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실질 소득을 늘려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조건 및 기준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작년과 다르게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근로장려금은 6월 1일 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죠. (단,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 23년 6월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하며(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x),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이 됩니다. 이 때, 자산에는 차량,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가 되죠.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 9월 말 까지...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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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자녀 기준,정기반기 지급일

2019년도 전 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한 번씩 신청이 가능하던 근로장려금이 지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반기별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대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장려금은 정기신청·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기신청과 다르게 반기신청은 기한이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안에 신청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단, 근로소득자는 정기·반기 중 선택을 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여 자신에 맞는걸 신청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23년 03월 하반기분 : 23년 06월 지급 · 23년 05월 정기분 : 21년 08월 지급 · 23년 09월 신청 상반기분 : 23년 10월 ~ 24년 01월 지급 정기신청의 경우 지금은 기한이 지났지만 23.06.01 ~ 11.30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10% 감액되어 지급을 하고 있으며 상기분의 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음해 6월에 정산이 되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을 한다면 정기신청으로 보고 23년 09월에 정산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