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주의사항
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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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주의사항과 사기예방을 위해 확인해야하는 11가지

얼마 전 친구와 고딩엄빠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내용 중 어린 친구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와중 전세사기까지 당해 피해금액과 빚이 점차적으로 늘어 힘들어하는 모습에 대해 본적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몇년전 부터 지금까지 이르기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으며 이로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한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나오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계약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이와같은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전) 주택의 상태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나 건축물대장열람을 통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죠. 적정 전세가율인지 확인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정시세를 확인해야 하는데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몰은 조심해야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여 적정 시세인지 확인 해보는 것을 권장하며, 인근 ㄴ복수의 중개 업소를 방문해 봐야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만약 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채권or보증금)이...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