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탄 : 환급액을 회사가 먹었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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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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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작하는 한 주의 " 스주 "입니다.

12월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저도 한명의 근로자로 포스팅을 써보며 정리해볼까 합니다.

저는 중도 퇴사했는데요? 요새 다 자동화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도 있는데요. 예전에 저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후 23만원? 정도 돌려받았어야 하는데 중도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했다고 하고 실제 퇴직시 월급과 같이 지급 안 한 것을 발견하고 몇 달 뒤에 다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스템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추후 처리나 신청도 모두 사람이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 혹시 모를 누락을 찾을 수 도 있어서 조금씩 집중해서 봐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그 중에도 "소득공제" 부분만 먼저 보려하는데요. 간혹 세액공제가 직관적이다 보니 소득공제가 중요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더 중요하신 분들도 많기에 여기서 부터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DALL-E 이미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보다시피 세금은 특정 소득 구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 구간 자체를 낮춰 저세율을 부과 받는게 중요하기 때문 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수 천 만원의 연봉에서 8~9%의 차이는 수 백만원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입니다. 무엇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헷갈리게 하는 녀석이기도 한데요. 최대한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요건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제 내용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차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2.000만원 한도)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등)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그 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기본적으로 요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요. 근로소득공제나 비과세 소득은 정해진 비율이나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인데요. 이제 요 공제 항목을 모두 계산하면 세금을 청구하는 기준되는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STEP 1

: 기본공제 +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기본공제는 세법에 따라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본인: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해 1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2) 인적공제

  •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공제: 20세 이하 자녀에게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 본인, 소득X 배우자, 15세 자녀 1명, 65세 어머니

가족 구성이 요렇게 되어 있다면 600만 원 이라는 인적공제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 받습니다. 다만 나이,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세부적인 요건이나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또 저처럼 초년생들은 본인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기본공제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STEP 2

: 보험료 + 주택자금 공제

(3)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이건 뭐 내기 싫어도 낸거라...당연하죠?

(4) 주택자금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 대출 이자 등 주택과 관련된 금융 거래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전세, 월세" 거주자 분들이 많은데요. 월세 금액은 세액공제로 들어가다 보니 두개를 각각 이용 중이라면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STEP 3

: 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250~300만 원)

(5)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따른 공제 차이 때문에 연말정산시 어떤게 더 좋은지 항상 논쟁이 뜨거운데요. 기본적으로는 "체크카드"가 더 좋습니다.

다만 어차피 사용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부족하다고 더 사용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미리 현명한 방법을 파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요건 추가로 뭔가 하실 것은 없는데요.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내역은 요건에 해당하신 경우 같이 공제 받으실 수 있어서 가족이 있는 분들은 챙겨야 하는 부분 입니다.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

공제율

15%

30%

지출 방식

후불 (사용 후 대금 결제)

즉시 결제

총 급여 (연간)

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250만 원

*총 급여액 25% 이상 사용 분에 적용 됩니다.

쉽게 말해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이 1,250만 원 이상 사용하시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인지에 따라 1,250만 원 초과 사용분에 15%/3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평균적인 소비를 하시면 크게 신경쓰실 분들이 없는데요. 최대한 소비를 줄이실 분들은 체크카드 혹은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빠르게 소득공제 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논란이 생깁니다.

예를들어 300만 원 한도 외에도 "대중교통, 도서, 신문, 영화관람료,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신용카드 & 체크카드 소득공제 300만 원한도 초과 사용분 그리고 위 기준 & 300만 원 추가 한도 내에서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6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한도 초과 추가 공제는 최소값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1년 동안 신경쓰며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소비하면서 체크카드를 쓰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득 여건이 거의 없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님, 자녀) 사용 금액도 거주자의 소득공제금액에 합산해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형제자매는 해당X)

.

결론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대부분 건드릴게 없습니다. 해봤자 부양가족, 주택

자금 공제 변경시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요.

세액공제도 있고 중도 퇴직자 분들은 사전정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천천히 같이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 세액공제는 IRP, 연금저축 등 실질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2탄 세액공제 기술 포스팅도 꼭 봐주세요.!!

https://m.blog.naver.com/start-j/223680454025

지금까지 오늘의 연말정산 "스주" 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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