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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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FAQ, 아직 신고 안했는데 해야하나요?

전월세 신고제 관련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깔끔정리 (임대차 3법) 인생 사는게 뭐 이리 복잡한지- 집 임대주고 임차하고 사는데, 나라에 신고하라는게 왜이렇게 많은지 모르... blog.naver.com 관련해서 댓글로 질문들이 들어와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질의응답' 코너를 뒤져보았습니다. ✳️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 전월세 신고제는 2021.6.1부터 시행됨. 계약기간/임대기간이 아닌, '계약일'이 2021.6.1부터 신고대상임. Q. 계약일은 2021.5.31이고, 계약기간은 6/5부터라면, 신고대상인가요? A. 아니요. '계약일'이 6/1 이후인 경우만 신고대상입니다. Q. 사무실, 공장, 오피스텔은 신고대상인가요? A. 부동산의 형태가 무엇이든, '주거목적'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신고대상입니다. Q. 2021.6.1 이후 계약했는데, 아직 신고 안했어요. 신고 해야되나요? A. 2021.6.1 이후 아직 신고 안한 것을 과태료를 때릴지 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결정되면 보도자료로 알려줄테니 기다리세요. -_- 뭐죠... 신고하라고, 안하면 과태료 맞는다고 언론보도 엄청 해놓고.. 지난 1년간 미신고한 것들 과태료는 워찌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니.. 왜 같은 질문을 계속 하게 만드는지.. Q. 주택임대사업자는 렌트홈에 3개월 내에 신고 해야하는데, 그러면 전월세 신고 안하...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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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두다 신고해야하지만, 쌍방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or '확정일자' 받으면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해요. 근데 가끔 전입신고를 안하거나, 확정일자를 안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신고를 했나 안했나 궁금할 수 있지요. 혹은.. 내가 신고를 했나 안했나.. 기억이 안나는 경우도 있고요. -_-ㅋ 이럴 때 임대차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https://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 신고 이력조회 부동산거래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서 등록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등록 외국인 부동산 신고 허가 이력조회 콜센터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임대차신고 부동산거래 1533-2949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건축물대장 활용가이드 안내 세움터 작업에 따른 건축물대장 ... 부동산거래신고 유의사항 안내 부동산 실거래정보, ‘차세대 부... 공지사항 Static00 서비스안내 온라인도움말 부동산거래신고 메뉴얼 주택임대차신고 ... rtms.molit.go.kr 2. 첫 화면에 해당 시군구를 입력 > [신고하기] 클릭 전월세 신고제, 신...

2022.05.05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깔끔정리 (임대차 3법)

인생 사는게 뭐 이리 복잡한지- 집 임대주고 임차하고 사는데, 나라에 신고하라는게 왜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 말 많았던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제(2년+2년) - 전월세상한제(5% 룰) - 전월세 신고제 이중에 위에 두개는 하도 그동안 말이 많아서 잘 알지만, 마지막 전월세 신고제는 1년동안 유예기간을 줬거든요. 그게 이번 5/31로 유예/계도기간이 끝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 2022년 6월 1일부로 신규계약/갱신하는 건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건 - 보증금/월차임 금액이 변동 있다면 신고해야함 - 변동이 없다면? 안해도 됨. * 2021.06.01 이후 계약 건도 신고대상입니다. 헌데, 안했다고 과태료를 때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요. 2. 신고 방법 - 해당주택 주민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에서 함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및 매매신고 신고하기 신고 미리보기 공지사항 토지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 및 서식 임대차 신고정보 서울지역 시범공개 실거래가 공개 정보 확대 주택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체험 이벤트 당첨자 안내 [공통]주택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체험 이벤트 시스템 장애안내 [작업안내] 경기...

2022.05.03
주택임대사업자 전세계약시, 렌트홈 신고 외에 또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가 해야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근데 하도 뭐가 많이 바뀌고, 신고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일단 해당 될 때마다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전세/월세)를 놓을 때 할 일 1.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서를 쓴다 2. 렌트홈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다 3.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다 (2021.8.18 계약체결 부터) 여기에 또 하나 의문이...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에 의해 또 뭔가 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은데.. 이건 렌트홈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일까요? 문의가 많았는지, 렌트홈 대문에 써놨네요. 결론은.. 렌트홈에 신고하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임대차 3법의 전월세 신고제에 의한 임대차 신고는 안해도 됨!(=>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뭐가 이렇게 법/법률/시행령도 많고.... 죄다 중복되고... 어휴 복잡해-_- 임대차 3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세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60413&cid=43667&categoryId=43667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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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나도 해야되나?

오늘 아침 문득, 등골이 싸-해졌습니다. 대상주택은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3월부터 문자 받았을 때도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곧 돌아오는 임대만기건을 살펴보다가.. 움? 헷갈리더란 말이죠. 며칠전 받은 문자를 다시한번 열어봅니다. 렌트홈에 들어가봤어요. 지금까지 임대계약을 갱신한 것들은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신고가 잘 되어 있네요. 이번에 마지막 임대등록한 집 만기가 돌아옵니다. 새로 임대계약하는 시점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생각이었어요. 헷갈리니까..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새 임차인과 계약한 이후에 임대주택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안썼겠죠? 그래서 이번에 임차인 만기때 갱신하면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쓸 생각이었죠. 헷갈리는 건 아래 안내문 때문이었어요. '신고항목' 부분을 봅니다.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나는 안해도 된다는 말 같은데... 아 왠지 정부가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9시 땡치면 전화해보려고요. 이번에 계약갱신을 하면서 5% 상한 적용 없이, 자유롭게 보증금을 증액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임대등록은 되어 있지만,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안썼으니 이번에 새로 계약하는 갱신건이 '최초계약'인걸로 저는 생각해왔는데, 왠지 확인 안하면 뒷통수 맞을 것 같단 말이지요. 작년부터 올 초까지 역전세에 시달리다가... 처음으로 전세금 올려받을 수 있는 기회 ㅠㅠ 게다가 앞...

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