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342022.01.27
인플루언서 
서피디
6,214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1
3
착오송금 반환, 잘못 송금했을때 대처법

살다보면 착오송금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한답니다. 특히나 온라인뱅킹이 발달한 요즘은 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나는 안그럴줄 알았던 오송금이 저에게도 일어나고야 말았답니다. 그래서 오송금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첫번째 방법은 직접 금융회사에 신고하는것이랍니다. 오송금한 금액이 출금된 본인 계좌에 금융회사에 신청하는것이고 입금된 금융회사에 신청하는것이 아니랍니다. 오송금 신고를 하게되면 입금받은 수취인과 연락을 시도하게 되는데 연락이 닫지 않거나 송금을 거부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오송금반환신청 대상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송금건이면서 5만원~1,000만원의 금액으로 송금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해야한답니다. 예전이라면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직접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수 소송을 진행해야 했으나 이제는 오송금 거래건수가 많아지고 회수율도 좋지않다보니 예금보험공사에서 새롭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생긴게 된었답니다. 예금보험공사로 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받게되면 진행시 발생한 비용(회수 안내 우편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은 차감하고 회수를 받을수 있는데 이 비용이 5만원을 초과하니 5만원 이하의 금액은 제외되었고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게되면 평균적으로는 1~2개월이 걸리며 예외적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반환되지 않을경우에 2...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