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을 앞두고 자녀 주식 증여방법과 주식 증여세 이월과세 바뀐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세법개정, 주식꼼수 증여 막힘 2025년부터는 달라진 점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중에서 하나는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꼭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기존까지는, 토지 건물, 부동산 등에 대해서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 증여하는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주식은 아니였단 이야기인데요. 25년 부터는 주식에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크게 오른 주식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서 양도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으로 투자했던 해외주식이 3억원이 되었을경우 차액 2억원에 대한 양도세 395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할경우 부부간 6억원 증여과세면제한도를 이용해 0원으로 양도세 절감이 가능했죠. 이제부터는 주식도 증여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내야할 양도세를 그대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른바 꼼수를 차단하는것인데 그나마 다행??인것은 주식의 변동성을 고려해 10년이 아닌 1년으로 규정한 정도..?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식을 팔아서 양도세를 낼것이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년뒤에 팔면서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