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2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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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제도와 자격증 응시자격, 취득 시험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와 자격증 취득 안내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1958년 소방법 제정 이후 시행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은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합니다. 1. 자격 분류 및 응시 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와 자격증 응시자격, 취득 시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관리 가능한 건물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급수가 정해집니다. 응시 자격 일반인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제공하는 강습교육 이수 후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위험물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시험 없이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소방설비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자는 1급 자격을 추가 시험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경력에 따라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반드시 해당 등급의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며, 다른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자격 취득 및 시험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와 자격증 응시자격, 취득 시험 시험 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관계법령,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등급별로 1~2개의 과목이 포함됩니다. 1급과 특급 시험은 난이도가 높으며, 특히 특급 시험에서는 공학적 이론(열역학, 유체...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