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고 난 뒤 예전에 작성했던 연금 종류 포스팅을 읽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연금은 크게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기타 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국민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며 2)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3)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회사나 개인이 운용 후 퇴직 시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DB형과 DC형,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로 나눌 수 있고 4)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상품이나 연금보험을 5) 마지막으로 기타 연금은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등 을 뜻한다. 문득,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될까 궁금해졌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 나이 기준, 계산 방법까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기초노령연금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우선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국세 정책이다. 노령자금은 보통 국민연금과 동일시되어 사용된다.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2024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