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홀릭피스입니다. 25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어요.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만 6,27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간의 긴 협의 끝에 1.7% 상승을 하였다고 합니다. 최저시급과 함께 주휴수당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주휴수당도 시급에 맞게 올라가게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알바,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로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월요일 ~ 금요일까지 출근하여 근로하기로 계약하였다면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 임금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1주일 개근만 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1.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최소 3시간씩 일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요일에 일해야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에 출근해서 일해야 적용을 받아요. 단 연차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홀릭피스입니다. 얼마전에 서울출장을 다녀왔었습니다. 출장날이 토~일 이렇게 1박 2일 이었거든요. 주말이니 수당이 어느정도 인가 하고 봤더니 생각했던것보다는 차이가 나더라구요.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수당이 1.5배인가요? 휴일근로나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과 휴무일 차이를 먼저 알아야한다! 휴무와 휴일에 따라서 일한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를 꼭 알아야 합니다. 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을때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회사마다 주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주 1회 이상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무일은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보통 토요일이 휴무일이 됩니다. 휴일이 아닌데 쉬는날이 되는것으로 주 1회 유급휴일 외에 무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근로일에 포함되는 날이 아닙니다. 휴무일에 일을하면 휴일근무가 아니라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이 휴일이 될경우 수당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기본시급에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원래 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주게 됩니다.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9시 ~ 6시까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