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35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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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조건 지급기준 자진퇴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아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세요!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취업 상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비자발적 이직: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구직급여는 실업의 정의에 맞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주어지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을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요. 수급자격 요건 자진퇴사시에도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