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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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지급일 필요서류 금액 내용 정리

오늘은 2024 주거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3.2%에서 8.7%까지 인상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주거제도를 분리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 급여 신청 조건, 금액, 지급일, 금액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급여란? 주거 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돕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거 급여 신청 조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가구별 상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7인 가구: 4,087,197원 알아보기 귀찮으시다면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에서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48% 이하일지라...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