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기간
3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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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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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구직급여 수급 조건 기준 (청년 계약직 아르바이트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적인 안정망인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 조건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청년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실직일 것 (ex 해고, 계약만료 등)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ex 구직등록, 면접 참여 등)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지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수급기간 12개월이 초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권고사직 당한 후, 몸이 아파 당분간 취업 준비를 못하는데 몸이 나으면 언제든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이내이지만,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병역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그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의 실업급여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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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신청방법 조건 계산기 상한액 하한액 수급기간 기준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실업급여란 해고나 계약 종료 등으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워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로 얼마나 나올지와 상한액 하한액 기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일 것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단, 이직일이 2019.10.1 이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2024년 1월 기준) 1일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단, 이직일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 43,416원 20215년 43,000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