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1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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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 대상자 확인 혜택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특정 질병이나 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비용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정특례제도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만성질환 등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요.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치매, 중증외상, 결핵에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을 포함해 상병명, 수술명, 검사 항목 등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의료비지원 프린트 공유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임신/출산급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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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 뜻 혜택 제도 신청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등 질환은 사망률이 높은 만큼 치료 및 투병 기간이 길고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죠. 이러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인데요. 2024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부터 제도 혜택 신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 뜻 산정특례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일부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할 수 있어요. 산정특례 혜택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일부 부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5 (암, 중증화상) 100분의10(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 산정특례 제도 미등록자의 경우, 입원은 20% 외래 진료는 30~60% 본인부담률 적용해야 하기에 2024 산례특례 제도 대상자라면 신청하고 최대 10%만 부담하면 되니 꼭 신청하세요 :) 2024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