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예방
9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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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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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대책ㅣ전세 계약 주의사항(등기부등본 확인,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전세사기. 특히, 젊은 청년층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전세계약 주의사항으로 전세사기 예방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주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주의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 소유주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깡통주택(보증금+대출금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집)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전세반환 보증보험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져주는 상품인데요. 아무리 깡통주택을 잘 판별했더라도 집값이 하락하면 안전한 집이라도 깡통주택이 될 수 있기에 계약 체결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한 집을 찾기가 힘든 게 현실인지라... 발품을 열심히 파는 것이 중요해요. 3. 공인중개사 확인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해당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업자가 맞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무자격자...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