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계산기
13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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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계산기ㅣ부동산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세는 세액 계산하기 복잡하여 납세자가 신고할 때 어려움을 겪는데요.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산별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방식 중 다수의 이용자가 간편하게 세금계산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는 토지, 건물이 해당하며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양도라 함은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또한,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부동산 양도소...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