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자세히 알아보자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개요 사업명 2023년 서울 청년수당 (1차모집) 지원대상 만 19 ~ 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선정인원 15,000명 내외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및 요건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3.1. ~ 2004.3.31 출생자) 졸업자 인정 요건 : 2023년 3월 전 (2월까지) 중,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 취업여부 : 미취업청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가능 소득요건 :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6,359원 4인 291,898원 273,699원 5인 346,067원 335,569원 6인 403,785원 402,840원 7인 434,962원 436,179원 8인 521,613원 527,523원 9인 563,270원 570,523원 10인 625,329원 628,210원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 ...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올해 2만명에게 지급합니다. 올해는 청년수당의 요건 중 하나인 "졸업 후 2년 경과"를 폐지하면서 문턱을 낮췄습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원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수당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X (최소3개월 ~ 최대 6개월) 지원방법 : 체크카드 (클린타드) 사용 클린카드란,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업종이 제한된 카드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77개 업종)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및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 만19 ~34세 (출생일이 1987년 3월1일 ~ 2003년 3월 31일인 자)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 303,435원, 직장가입자 : 272,614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303,435 272,614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신청제외대상 ① 2017 ~ 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