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낸 산업단지 중소기업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청년동행카드 사업을 통해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동행카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 사용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동행카드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청년동행카드 신청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 에 소재할 것 2.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5항제6호의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3.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