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회복지원금 신청 및 지급 알아봄 경기도 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경기도 교육청은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 2021년 11월 15일 ~ 2021년 12월 31일 지원대상 : 경기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포함) 재학생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현재 2021년 10월15일 ~ 26일까지 희망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1단계는 마감된 상태이고,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한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2단계 신청은 다가오는 12월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도내 성남시와 시흥시, 김포를 제외한 지역은 2차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회복지원금 사용기한 : 2022년 2월 28일 이후 남은 잔액은 회수 조치 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사업 사용처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와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이며, 학생 1인당 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 절차는 1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