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정보 알려드림.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기간 2022년 8월22일(월요일) 09시 ~ 2023년 8월21일 (월요일)24시 까지 ※ 2022년 8월27일부터 9월5일까지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불가합니다. 무주택 청년월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규모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022년 신청 가능 출생년도 : 1987년 ~ 2003년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년도 : 1988년 ~ 2004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소득 및 재산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 /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