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0세부터 만6세 미만 (0 ~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수준) 이하의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했었으나, 2019년부터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미만 (생후 84개월)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그 지급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동수당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법입니다.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아동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만 7세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습니다. [변경] 영아기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생부터 영아기에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원됩니다. 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1살 더 늘어납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