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27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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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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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장애연금)

장애연금은, 몸이 불편하게 장애가 발생했을 때, 나라에서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아무래도 몸에 장애가 생기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또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장애연금을 줘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또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께요. 꼭 필요한 분들께는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연금 지급대상자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소득은, 우선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제외하고 거기에 금융자산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기본재산액의 경우, 대도시는 1억3천5백만원이고, 중소도시는 8천5백만원, 농어촌은 7천2백5십만원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은 인별적용하는 것이 라니라, 가구별로 2,000만원 공제합니다. 국민연금장애연금 지급금액 그럼 장애연금은 얼마를 받을까요?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나눠서 주는데요, 기초급여의 경우 조금씩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급여란,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근로능력이 불편한 몸으로 인해 현저하게 줄어들...

202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