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
26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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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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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전세재계약 복비는 누가부담할까

전세로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재계약을 원해서 계약 갱신을 하려고 해요. 부동산 복비는 또 내야 하나요? 집값이 오르거나 회사의 이직, 아이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세계약 2년이 만료되면 또다시 계약을 연장해서 거주하는 경우도 매우 많죠. 제가 사는 곳은 학군지라서, 아이들 학교 때문에 대부분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전세재계약을 하는 경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흔히 "복비"라고 말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이죠. 새로운 집으로 여기저기 보여주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살던 집의 계약기간만 연장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인 집주인, 세입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재계약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 복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세재계약을 하는 형태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① 계약갱신청구권의 형태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② 묵시적계약연장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내가 2년을 계약해 전세를 살고 나서 연장을 하고 싶을 때, 기존 보증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2년을 더 살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jeshoots, 출처 Unsplash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폭은 5%이내라고 제한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조금 유리한 방법입니다. 2022년 7...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