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통보
13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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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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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통보 미리 챙겨서 하기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 입니다. 2년을 살고,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선택을 해야 하죠. 2년을 더 살 것인지 vs 나갈 것인지..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약이 이사를 간다면 집주인에게 "저 이사 갑니다. 기존 전세 계약 시점까지 살고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는 계속 살고 싶다면,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값이 올랐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언제 연락을 하면 좋은지, 전세 만기 통보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됩니다. 전세만기 통보 관련 법령은 제6조(계약의 갱신)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내가 계약한 날짜로부터 거꾸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 갱신을 안 하겠다고 임대인은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 역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만기 관련해서 깜빡하고 통지 해지...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