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69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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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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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금액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 올해 복귀하여 벌써 근무한 지가 6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어찌나 빨리 흐르는지 시간아 가라 가라 했었는데 벌써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해야 할 타이밍이 되었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신청해 본 후기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출산휴가에 이어 1년 3개월을 쉬었답니다. 이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참고로 꼭 복직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요즘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복직을 하지 않아도 전액이 지급되는 정책이 논의 중에 있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 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수령할 수 있고 나머지 25%는 직장에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수령할 수 있어요. 금액은 1년 휴직 기준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6개월 근무 전에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복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점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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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임신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 가능 조건 신청방법

3번의 유산을 거듭하다 보니 4번째 만에 호동이를 임신했을 때 혹여나 또 유산이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마음이 기억에 남는대요. 직장에도 다니고 있었던지라 출퇴근 시간은 물론 하루 9시간 동안 업무하던 시간에도 혹여 무리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출산전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언제부터 가능한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저처럼 출산전 임신 중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출산휴가란? 출산의 전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말해요. 유산이나 사산에 대한 휴가도 지원 됩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휴가를 뜻해요. 기간은 총 90일간 가능해요. ✅출산휴가 급여 조건 주의해야 할 부분은 90일 기간 중 출산 후 최소 45일이 확보되어야 하는 점인데요. 45일을 제외하고 출.산 전 남은 기간을 일찍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11월에 아기를 낳았는데 사정상 8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당겨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복직이 당겨지는 단점이 있겠죠? 상황이 되신다면 딱 맞춰 출.산 후 45일을 남기기보다는 여유 있게 두 달 정도를 남겨두고 한 달 정도를 앞에 쓰는 것이 좋아요. 육아휴직이란? 영아나 유아가 있는 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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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금액 폐지 신청방법 6+6 시행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마치고 이제 복직한지 일주일이 넘어가는 워킹맘 그린안지예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하루 이틀 이슈가 아니죠. 제가 실제로 아이를 낳아보니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더 와닿더라고요. 저도 이제 복직을 하고 나니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궁금해졌는데요. 사후지급금이 시행 약 13년 만에 폐지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실제로 복직이 어려워 사후지급금 수령을 하지 못한 분들이 무려 1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금액으로는 2천억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 말이 많았고요. 오늘은 2024년도 변경이 예상되는 육아휴직 관련 사후지급금 폐지 소식과 1년 6개월 시행 금액 신청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6+6 시행 올해 1월을 목표로 시행 준비 중이라는 육휴 1년 6개월 연장 소식 기간도 연장될 뿐 아니라 자녀의 연령도 확대 예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아빠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지 6개월 연장 가능하고 위 조건에 충족된다면 이미 휴가를 다 썼더라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3개월을 동시에 쉴 수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육휴 금액도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물가도 오르고 최저시급도 올랐기 때문이겠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2011년에 시행된...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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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육아휴직 남편 신청방법 내용

3개월의 출산휴가에 이어 1년의 육아휴직까지 쓰고 이제 곧 복직을 앞두고 있어요. 저희 남편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냈었는데요. 그 시간이 아직도 넘 소중했고 감사하게 남아있어요. 요즘은 점점 쓰는 분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출산전휴휴가란 무엇이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리해 보고 신청방법과 조건 기간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산전후휴가 아이를 낳을 엄마가 사용할 수 있어요. 출산 전후로 사용하게 되는데 3개월 사용이 가능해요. 만약 쌍둥이나 세쌍둥이 등 다태아라면 12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출산 후 휴가 배정 기간이 45일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하고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죠. 보통은 쭉 이어서 1년 육아휴직까지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신청을 해서 사용을 알차게 했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방식 통상 임금의 10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상한액은 월 210만 원, 90일 기준이니 630만 원 한도이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 기준 840만 원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주휴수당, 급량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2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은 유급, 1년은 무급이에요. 저는 1년을 모두 사용했지만 회사 사정, 개인사에 따라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특히 2년을 모두 사...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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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급여조건 소급 6+6 사후지급금 신청

곧 복직을 앞둔 육휴맘 그린안지예요. 저도 호동이를 낳고 3개월 출산휴가와 1년 육휴를 알차게 사용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이랍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 1년이라는 기간이 다소 짧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돌 아기를 어린이집에 종일 맡길 생각을 하니 벌써 마음이 짠하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2024년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내년이 오면 변경되는 정책들 중 눈에 띄는 것 하나 바로 1년 6개월로 늘어난 육아휴직 기간과 6+6 육아휴직 특례예요. 오늘은 2024년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사후지급금,신청방법 등에 대해 나눠보려고 해요. 육아휴직이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직장 생활 중인 근로자가 아이 돌봄을 목적으로 자녀 1인당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2023년까지는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했어요. ✅육아휴직 조건 근로자라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임금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즉 18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며 그 이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어요. 2023년 현행 육아휴직 제도 ✅ 출산휴가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수령 ✅ 통상임금의 80% 수령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예로 월 300을 받는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므로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의 맞...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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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금액 1년6개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과 금액 1년 6개월 안녕하세요. 그린안지예요. 벌써 저도 내년 복직을 앞두고 있어요. 1년이란 시간이 참 짧고 정신없이 흘러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1명에도 채 못미치는 0.8명 수준으로 세계에서 꼴찌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대도시 학교들도 폐교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대요.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는 관련 장려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수령 금액 그리고 육휴 기간 1년 6개월 확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육휴 신청서 양식 -휴직서 양식 (사업주 제출, 최초 1회)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근로계약서,임금대장등) -육휴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사본 1. 직장 내 육아휴직 승인요청 먼저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 휴직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고용주가 특별 사유 없이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는다면 이의 제기가 가능해요. 또한 복직하고 불이익도 없어야 하겠죠. 2. 온/오프라인 육휴 신청 살고 있는 거주지나 사업장이 있는 주소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우편 접수도 가능해요. 온라인에서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3. 사업주의 육휴 확인서 제출처리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202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