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하는 <신길하나부동산>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후 잔금을 치른 경우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登記) 쉽게 말해 기록에 올리는 것으로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해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뜻합니다. 공식적으로 이 주택은, 이 아파트는 내 소유다 라고 천명하는 것으로 반드시 잔금을 치르고 해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등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약 반나절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업무를 대행시킵니다. 그렇다면 셀프등기하는 방법과 법무사에게 맡겼을 때 비용 등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서류와 비용은? ✅ 필요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 시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매도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5년), 인감도장, 신분증 -매도인에게 위임장을 받아봐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공적 서류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이전 주소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보통 5년간의 기록을 요청합니다. ▶공인중개사(거래 중개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매매 계약서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인터넷으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좋은 집 찾아주는 <신길하나부동산>입니다. 건물이나 땅 등 부동산을 구매 시에는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이 담보 설정되기 때문에 담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는 없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부동산 거래 즉 매매나 전세, 월세 등을 진행해야 되는 필수 절차입니다. 실제 부동산 매매 진행 사례를 예로 들면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는 채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 부동산 소유주가 채무 전액 상환하는 조건을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채무 상환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근저당설정 부분이 자동으로 말소 해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 시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로 확대되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근저당설정 말소 해지 절차를 필히 진행해야 됩니다. 1. 근저당 이란? 시사경제용어사전 근저당권이란? 미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저당권의 경우 채무자가 대출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 설정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담당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