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해 0.75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합계출산율 : 가임 기간(15~49) 여성이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반등의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현금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언제까지 받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소득, 재산 등과 관계없이 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3개월 아동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5년 금액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총합은 1,800만원입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만약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아이돌봄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금액이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보다 작을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이 보육료 바우처로 54만원을 받았다면 차액인 46만원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이전 금액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0세부터 8세 미만(59개월)까지 매월 25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조건 없이 대한민국 아동이라면 모두 해당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라면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부모급여와 동일합니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수당은 언제까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나이별, 지역별, 장애여부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지만 아동수당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0세부터 1세까지는 부모급여를 받고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다른 수당들과 동일하게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위에서 소개해 드린 3가지 수당 외에도 정말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이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