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공동명의 상황별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네이버 경제/비즈니스 인플루언서 억수르입니다. 부동산을 알아보다보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부 공동명의이지만 간혹 가족이나 친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세 계약을 하려고 알아보는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반대로 세입자로 들어가는 부부가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해당 집의 정확한 주소지를 중개인에게 받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금이 얼마인지 등등 집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전에는 중개인의 말만 듣고 덜컥 계약하는 분들도 계셨으나 지금은 개별적으로 따로 온라인 열람이나 발급을 통해 필수로 확인하는 게 기본이 되었습니다. 전세 공동명의,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열람을 해보았는데 집주인이 1명이 아니라 2명, 3명이상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서류를 살펴 지분율을 확인해야합니다. 지분율 전체 100에서 과반수 50을 넘어가는 비율의 동의가 있다면 게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하더라도 해당 집의 권리를 가진 집주인들의 동의를 다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 부부 공동소유라면 이때 지분률은 반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