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세율 구간, 그리고 소득세율표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대략이라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한다. 곧 연말정산 시즌인데 해가 지나간 뒤에 이런걸 알아봤자 더 할 수 있는건 없기때문에 지난해에 준해서 대강 이정도 돌려받거나 토하겠거니 생각하기보다는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소득세율표 본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 소득세율표에서 찾고, 그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한 후 오른쪽 누진공제액을 빼면 종합소득세가 산출된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산출세액 예를 들어, 내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라면 8천만원 * 24% - 522만원 = 1,398만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은 절대로 연봉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내 연봉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그게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구나~!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즉, 연봉이 5천만원으로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해도, 부양가족수 등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도 다를 수 있고 말이다.. (물론.. 직장인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 그러므로 세율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세금 부과 플로우차트 아래의 표는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흐름도이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여기서 보면 종합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기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