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라는 우편이 날라왔다. 물론 분리과세로 신고하기 싫으면 종합과세로 신고해도 되지만, 나는 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다. 올해부터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토대로 미리 수입금액 등을 채워넣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시작되서 신고가 훨씬 편해졌다. 하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꼭꼭 엑셀로 한번 계산해서 비교를 해보시고 신고하시는게 좋다. 금융권에 재직하면서 물론 전산이 대부분 99% 맞지만 확인해보지 않으면 내가 잘못 조작해서 틀리게 나온 금액을 잡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체감했으므로 엑셀로 나는 꼭 계산을 해보는 편이다. 내 세금은 내가 지킨다~! 그럼 임대소득분리과세(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한다. 1.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타 소득과 합산신고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예외 없이 타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당신이 직장인이라서 주택임대소득이 타 소득과 합산되는 경우는 근로소득 + 임대소득 으로 종합소득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타 소득이 높아서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낮춰서 임대소득을 2천 이하로 세팅하는 것이 절세의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2.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임대소득이...
직장생활하고 소득 파이프라인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면서 더욱 느끼는 것은 바로 "분리과세의 마법"이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14% 세금에서 그칠 것이 그 이상 내야될 수 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이웃님들이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핵심만 정리해본다. © dollargill, 출처 Unsplash 분리과세란? 소득세법 14조 3에 따르면, 분리과세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특정 종류의 소득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기타소득이 분리과세되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통상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거나 이를 선택할 수 있다. 직장인, 특히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받는 급여와 타 소득이 합쳐지면 세율이 높아져 실수령액이 적어지게 된다 일단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출처: 국세청(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아직 10억이상 구간 최고세율이 통과 안된건가.? 국세청 홈피에서 최신 자료로 가져왔다) 위의 표를 보면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무직이어서 급여를 안받고 있으면 괜찮지만 급여생활자라면 배당소득이나 월세와 같은 소득을 2천 이하로 세팅을 하는 것이 세율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본인 급여 구간에 2천만원을 더하면...
직장인에게 있어서 자산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중요해지는 세법상식은 분리과세인듯 하다. © StartupStockPhotos, 출처 Pixabay 연말정산으로 유의미한 절세가 가능할까? 사실 연말정산시 할 수 있는 skill들은 직장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절세는 아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작년에 내가 쓴 금액 베이스로 더 찾아먹고 덜 찾아먹고 차이일 뿐... 사실 딱히 엄청난 절세skill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말정산의 절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로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빡세게 한도채워서 쓰고 일부금액을 돌려받거나, 둘째로는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에 나라에서 장려하는 방식의 저축(노후대비)을 하고 일부 금액의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다. 첫번째는 결국 신용카드든 의료비든 안쓰는 사람이 winner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두번째 방법(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IRP 등)은 한도가 너무 작아서 최대 절세 가능 금액이 몇십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튼 퇴직/폐업시까지는 그만큼의 금액은 찾아 쓸 수 없다. 분리과세란? 소득세법 14조 3에 따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특정 종류의 소득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기타소득이 분리과세되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통상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거나 이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는 직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