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는 서울 및 수도권의 투기지역을 대폭 해제하는 조치가 발표됐고 1.5일(목)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지요. 이제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어지고요. 주담대 ltv 한도는 무주택 1주택 50%, 서민실수요자 9억원 이하는 70%로 증가됩니다. (다만 아직 dsr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서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한도만큼 다 안나올순 있어요.) 청약 재당첨 제한도 7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 참조하세요)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규제 완화의 이유? 왜 이렇게 규제를 대폭 완화할까요? 부동산 거래가 워낙 없다보니 취득세, 양도세 등의 세수도 부족할 것이고요. 경기가 무척 좋지 않아 정부입장에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절실하기 때문일 겁니다. 작년부터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소비심리도 급랭하고 우리나라의 주된 돈줄인 수출이 몇달째 좋지않고 경상수지 적자도 커지고.. 환율도 13년만에 최고인 1400원 돌파했기도 하는등(지금은 안정됐지만) 여러가지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미국금리도 상방으로 열려있고 미국금리인상이 멈춘다해도 신흥국인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오랫동안 낮게 가져가는게 부담스럽다보니 (게다가 펀더멘탈도 개박살나는중이라…) 그 이후에도 한국금리는 상방으로 좀더 열려있다고 보는게 정확할 듯 합니다. 아마 적어도 올해, 내년은 경기가 ...
역시 영원한 규제는 없나 봅니다. 물론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정부에서 지금은 규제를 조금씩 완화할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 부양"이 아직 아니예요. 일단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을 정책이 바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와 "임대사업자 육성방안(법인 포함)" 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엔 제 생각도 살짝 적어봅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다만 입법 및 국회통과 필요.. 저도 다주택자이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제 비규제 4주택(조정지역은 3주택) or 법인은 12->6%, 비규제 3주택은 8%->4%로,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폐지(1~3% 일반세율 적용)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 물론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입법 및 국회통과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듯 합니다. 제가 보니 내 재산, 내 권리를 찾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데 관심 갖는 거더라고요...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제 LTV 상한을 30%로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사담이지만 제가 다주택자라 이 규제 때문에 지금 아파트에 입...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요새 레고랜드 發 부동산 pf대출 문제 등으로 채권시장도 난리가 났었죠. 11.10일 4차 주정심에서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해주었네요. 서울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은 모두 풀어줬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u66kie, 출처 Unsplash 규제지역 해제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뀔까? 이렇게 규제지역을 해제하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뀔까요? 저는 아쉽지만 아닐것 같습니다. 실제로 9월 주정심에서 지방은 다 해제해줬는데 지방 부동산이 많이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매물이 많이 나와서 가격은 하향안정화 된다고 보는게 더 맞는 것 같고요. 호재에 많이들 집중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매수심리가 죽게 되면 호재 할아버지가 와도 살릴수 없더라고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정말 아파트 바로 옆에 역이 개통하는데도 집이 안팔린걸 당해보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ㅋ 출처: 금일 주택정책과 보도자료 한번 찾아보고자 했던 통계들인데 주택정책과에서 이렇게 이쁘게 그래프를 그려주셨네요. 왼쪽 그래프를 보면 부동산 매수심리나 주택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기대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부동산 거래량은 역대 최저수준일 듯 합니다. 사실 오를 것 같다~!라는 심리가 자극되야 사람들이 어디서든 ...
지난 10.27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LTV 규제 완화, 15억초과 주택 주담대 완화 등의 금융규제 완화책 등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청약이 당첨되었던 사람들은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했죠. 만약 처분을 하지 않으면 주택법에 따른 처벌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 이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HUG나 HF가 중도금 대출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렵죠. 그래서 분양당첨이 되어도 9억 초과 주택들은 중도금을 자납을 해야하는 그런 황당한 일들도 있었죠. 중도금 자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9억 초과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신용대출 규제 등으로 입주 바로 전의 중도금은 유동성 문제로 내지 못하고 비싼 연체이자를 물게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계약해지 당하는거 아닐지 가슴졸이면서요.. (ㅠㅠ...) 그렇지만 이제 12억 주택까지는 중도금 보증을 해줘서 중도금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흠 근데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완화하는것보단 그냥 한방에 중도금 전체 보증해주는게 안낫나 싶긴 하네요. 그리고 항상 궁금한건데... 9억 12억 이런 금액기준을 누가 정하는건가요.. 무슨 근거가 있긴 한건가요??? 무슨 논문이나 연구결과가 있을리 만무하죠... 하여튼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