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40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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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료 인상, 상한액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방법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만 2023년 0.9082% ⇨ 2024년 0.9182%로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은 2023년과 동일합니다. - 하한 보험료: 19,780원 - 상한 보험료: 4,240,710원 상한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 549,190원을 합산하면 한달 최대 건강보험료 납입액은 4,789,900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내는 직장 건강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합산 1개월 최대 보험료는 8,481,420원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098,390원을 합산하면 1개월 최대 보험료는 9,579,810원 입니다. 소득 최고 7억1,776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는 더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로 매달 수백만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직장인 보다 지역가입자가 공감하는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계산된 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건강보험료 인상엔 좀 민감한 편입니다. 다행히 2024년은 건강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자영업,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연예인 등 경기침체의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다양한 업종의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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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연체 시 압류 조건과 해결 방법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탓인지 관련 포스팅 조회수도 늘고, 연체하면 압류가 진짜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이 지나면 압류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세금과 동일한 강제성을 갖습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 체납 36개월이 지나기 전 압류예고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압류는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압류예고 통지서인데 건강보험도 동일한 징수규정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연체되면 1개월까지는 2%, 7개월간 최대 5%의 연체료가 붙습니다. 연체료가 최대치 5%가 되면 더 이상 연체금은 붙지 않습니다. 이후 연체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오다가 34개월이 지나면 압류통지서가 날아오고 36개월이 지나면 실제 압류가 진행됩니다. 압류되신 분들을 보면 일단 통장거래부터 막힙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등 직장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다양한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통장 막히면 거의 대부분 빨리 상환해 압류부터 풀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설마설마하다가 압류되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압류되기 전 밀린 건보료 1개월 치라도 내면 압류는 안 걸립니다. 일단 연체가 시작되면 미납액은 최장 24개월 동안 나눠 갚아야 합니다. 압류되면 어차...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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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및 변경내용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내용과 장기요양보험 급여, 재난적의료비 확대에 관한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건강보험료율 인상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필수의료체계 강화,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 감소에 따른 인상 ① 건강보험료율 ● 직장가입자: 6.99%(2022) → 7.09%(2023) -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7.09%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보수월액은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소득월액은 근로소득 외 소득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22) → 208.4원(2023) ②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 → 0.9082%(2023) 2.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 실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정산 제도를 일부 적용합니다. - 대상: 2022년 9~12월 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자 - 기준소득: 2022년 귀속 국세청 확정소득 … 사업, 근로소득 - 정산대상: 2022년 9~12월분 보험료 정산(2023년 11월부터 실시) 3.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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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후기 및 신청방법

2022년 7월 말까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21년 소득이 2020년 소득보다 낮아진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며, 소득이 비슷하거나 올랐다면 조정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2022년 11월 전까지 지역가입자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2020년 소득 기준으로 2021년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려면 2022년 11월까지 기다려야 하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9년에 건보료 조정을 위해 공단 담당자와 카톡을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7월부터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관할 지사로 팩스보내면 담당자에게 연락 옵니다. 소득이 떨어진 것이 확인되면 소득점수가 낮아져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7월 중에 신청하면 6월분부터 소급적용, 7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적용됩니다. 간단하죠? 지역가입자면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해도 되는데, 차기연계소득(2021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득금액증명원'만으로 처리 완료했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연말정산 결과가 건보료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조정이 번거로운 이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11월부터 건보료에 반영되고 있어 입니다. 따로 ...

2022.07.21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소득기준 자료공유

임대사업자 정보공유 카페에 좋은 자료가 올라와 공유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분이 독립해야 하는 경우 때문에 고민에 빠진 분 정말 많죠. 피부양자 제외 요건은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 수입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간단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한 경우는 1,000만원, 한쪽만 하거나 양쪽 모두 등록을 안한 경우는 4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왜 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풀어 놓은 자료 링크 입니다. ^^ https://cafe.naver.com/seoulrent/86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주택 임대소득과의 관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중 소득요건 중에 하나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이 없어... cafe.naver.com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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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할 때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꼭 확인하세요.

블로그를 하는 분들 대부분은 작든 크든 부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아예 많으면 상관없지만 얼마 안되는 소득때문에 연말정산 받을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독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기준 소득은 얼마일까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요건 먼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면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죠.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으로 가정하고 24%의 세율에 적용 시 150만원 *24% = 3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업이라고 100만원 정도 벌어서 인적공제 요건에서 제외되면 실제 환급받아야할 세금을 재하고, 66만원의 수입을 받는 계산이 나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2019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소득 및 재산요건 피부양자 소득요건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sexysbkang.blog.me 위 포스트를 보시면 소득요건이 좀 복잡하게 나오긴 했지만 정리하면 연소득 3,400만원 이하고 재산요건만 충족되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소득 3,400만원만 따져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 196,908원의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물...

201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