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원→4,4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만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소득기준 인상으로 기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었던 맞벌이가구는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물론 맞벌이 소득 4,400만원이면 부부가 모두 소득이 매우 낮거나, 한쪽이 단기알바나 비상시 근로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수준일 겁니다.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되어야 맞벌이에 해당되죠. 월급에서 비과세소득(식대, 육아수당, 차량보조비 등)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히는 소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해 가구유형별 상한 소득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유형에 상관없이 재산세 신고 시 적용되는 합계액이 2.4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⑤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합니다. 이번 신청부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신청대상 확대로 자녀장려금 대상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전까지 소득기준 초과로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2024년에는 다시 확인해봐야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됩니다.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자동신청제도 4. 문의 및 상담 신청 1.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2.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②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③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④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각각의 소득에 따라 장려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 3,800만원,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 장려금 신청방법 3. 근로장려금 지급액 4. 자녀장려금 지급액 5.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세금 충당 6. 국가장학금 헤택 1.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18세 미만 자녀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나. 소득 요건 1) 총소득금액 : 부부합산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① 근로소득(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1년에 한번 받는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 9월말에 지급하고 있죠.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신청하고, 6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재산기준 요건도 기존 2억원→2.4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존 소득요건은 갖췄으나 재산기준에 미달이셨던 분들도 올해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해보셔야겠네요.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아래는 근로/자려장려금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요건에 관해 정리한 표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⑤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