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59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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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혜택과 해지 시 불이익

적금형식 또는 거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이죠.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나뉘어 복잡했는데,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했습니다.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모두 가입가능하며 최소 월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입주자로 선정될때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년 240만원 중 40%, 매년 96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2년 이후부터 1.8% 금리를 적용해 주고 있어 적금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시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며, 2년 이상 되면 연 1.8% 금리가 해지일까지 적용됩니다.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②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소득공제 혜택 현재 소득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240만원의 40%인 96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4,6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소득 공제 시 96만원 중 24%, 230,400원을 연말...

2021.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