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50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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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환급액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2023년 지출한 월세 중 최대 1,275,000원을 연말정산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4가지 요건 2.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3.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 4. 계산사례 최근 고금리에 전세사기까지 겹치면서 월세로 계약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①대출 2억원을 끼고 전세 4억원인 아파트에 들어갈 것을, ②보증금 2억원 월세 100만원의 반전세로 계약했다면 어떨까요? ① 대출 2억원에 대한 이자가 연 5%라면 1년 1,000만원의 이자를 지출해야 합니다. ② 월세 100만원이면 1년 1,200만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대출해서 전세로 들어가나 반전세로 월세를 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전세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지 않을 경우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주택이 되거나, 전세가가 떨어지는 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죠. 전세사기, 깡통주택, 역전세 등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세세입자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월세 계약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을 낮춰 보증금 떼일 위험도 낮아지며,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연말정산 시 112만원~127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세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금은 1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지출한 월세 세액공제는 1년 최대 750만원의 15%~17...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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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과 환급액 및 세대원 범위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의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죠.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인데 네이버에서 '월세'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월세 소득공제'가 뜨고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세금을 계산하고 있죠. 소득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연소득 10억원 넘으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49.5%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 후 공제율 만큼의 세금에서 환급해 주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년 최대 750만원의 10%~12%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750만원 한도 기준 최대 공제액은 10% 공제 시 75만원, 12% 공제 시 9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월세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억 이하 또는 수도권 포함 도시지역 기준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 중 소득요건에 해당 되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4가지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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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4가지 요건, 소득기준과 대상주택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액은 10% 공제시 75만원, 12% 공제시 9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년 750만원 한도니까 1개월 월세 기준 최대 625,000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4가지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③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④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자인 경우 포함 ● 국민주택 기준 ● 월세 세액공제 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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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6가지 변경내용 확인 및 환급 많이 받기

2019년 확대 적용되는 6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 입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은 크네요. 장기 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도 기준시가 4억에서 5억 이하로 완화 되었고, 월세 소득공제도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이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20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중 적은금액 ※ 다음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에 유의 2.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3.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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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전 체크리스트] 원천징수 된 세금 환급받기

각 항목은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소득공제액 만큼을 뺀 후 남은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액 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앞서 가장 먼저 아래 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공제 후 남은 금액으로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볼까요? 1. 인적 소득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및 소득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 소득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 60세 이상에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배우자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면 인적공제가 가능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면 연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가 가능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지출한 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 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는 30%,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선 40% 공제한도는 300만원 (연봉 1.2억 초과 시 200만원) 연봉 25% 초과금액이 신용카드 기준으로는 2,000만원, 체크카드 기준은 1,0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고차 구입액의 10%는 공제금액에 포함 3.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간 400만...

201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