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이어 역전세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죠. 특히 집값과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며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확정일자, 전세권설정은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 받은 후 남은 배당금이 모자르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가입이 안될 수는 있지만, 일단 가입만 되면 전세사기, 역전세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3곳에서 가입할 수 있죠. 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② HF(한국주택금융공사) ③ SGI(서울보증보험) 판매되는 곳마다 상품이 조금씩 다릅니다. 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상품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금 : 7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비수도권) -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신청 채널: HUG, 모바일앱, 지사 위탁 은행,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② 주택금융공사(HF) - 상품명: 전세지킴보증 - 보증금 : 7억 원 이하(수도권), 5억 ...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사기로 부터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정확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일단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되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고 부족한 금액은 손실로 떠안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절차는 간단합니다. 보험에 가입 가능한 주택 요건에 해당되면 방문/인터넷/모바일 중 하나로 신청, 심사 후 보험료를 납입하면 가입이 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전세 살고 있는 주택이 가입 가능한 조건이 되느냐 마느냐 입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전세계약서상 4가지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방법 아래는 사전질문 12개를 통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세계약 확인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국인이어야 가입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