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64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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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기준 금액 제외대상 신청방법(ft.부양의무자 폐지, 소득무관)

내일(10월 1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폐지가 됩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의 사각지대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자녀/배우자 등의 소득·재산 유무가 관건이었답니다. 지원 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면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거나 연락이 끊긴 빈곤층의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으로 인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기준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1년의 경우에는 1인기준 54만원 이하, 4인 이하의 경우에는 146만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조금 더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1인 58만, 2인 97만, 4인 153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