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비과세조건
30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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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조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확인하는 방법)

조정 대상 지역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1주택인 상에서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택(부동산)에서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여부 인지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도 해당 부분에 영향일 미치게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는 더욱 섬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내지도 않은 기준은 2021년 12월 8일부터 12억 원(기존 9억 원 ▶ 현재 12억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국내 세법상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2년(12년 6월 이전에는 3년) 보유기간을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가 없으나 '1세대' 부분이 부부와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물론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하게 됩니다. 단! 다양한 목적(근무상, 사업상, 질병의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단!! 자녀가 학업 때문에 떨어져 살거나 또는 자녀가 30세 미만이면 부보와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부모와 같은 세대로 처리한다는 부분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 자녀가 30세가 안 된 사람이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별도 세대 구성을 인정합니다. 현재는 주택 수와 보...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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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9억원 기준)

안녕하세요 네이버 경제비지니스 부문 인플루언서 개창 입니다. 국세청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상황 입니다. 종부세 세율의 경우는 초과금액과 주택 수량에 따라 0.5~3.2%가 적용되는 상황 입니다. 19년 지난해와 비교해서 세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지가'가 인상된 탓에 종부세가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 입니다. 때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 기준으로는 부동산가격인상(공시지가)으로 생각지도 못한 종부세 세금폭탄으로 1가구 1주택 양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면제조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1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전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부동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상황으로 9억원 이상의 경우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는 상황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시사상식사전 / 국세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말 합니다. 여기서 '양도' 란,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