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
19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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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단축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급여

2024 육아단축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육아단축근무에 대해 알아볼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 육아단축근무 기간 및 시간 근로자는 육아단축근무 신청하는 경우 1년이내의 기간으로 신청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단,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 ex) 회사 육아휴직기간이 12개월인데, 9개월만 사용했을 경우 남은 3개월을 가산해서 사용 할 수 있음. 육아단축근무 시행 시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이상이여야 하고, ~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ex) 1일 8시간x5일 근무 일 때 40시간 - 15시간 = 25시간. 단축근무로 주 최대 25시간을 신청 할 수 있다. 육아단축근무 사용조건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 받아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육아단축근무 신청 시 한번에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함. (분할횟수는 제한 없음) 육아단축근무 급여 육아단축근무 신청 시 회사에서는 단축 시간만큼 월급을 삭감해서 받게 되고 육아단축근무 급여를 고용부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단축근무 급여 산출 방식은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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