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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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전입신고 하는 법 (세대원까지 정리)

동사무소 전입신고 하는 법 안녕하세요 월세나 전세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실 때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왜 해야 하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전입신고란? 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들어갈 경우 그 집에 거주를 하게 되었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고, 이는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집에 이사를 했다 국가에 신고를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전입신고하는 법 + 준비물 전입신고의 준비물은 세대주가 할 경우, 신분증, 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 도장을 챙기면 됩니다 만약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원 본인의 신분증과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을 챙겨야 합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도장 준비물을 챙겨서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 신고서 작성을 한 후 제출하게 되면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전입신고 시 같이 하는 확정일자 먼저 내가 임대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조건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할 거 같아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실제 거주) 위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법적으로 내 월세 보증금 또는...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