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6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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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은,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해당하는 기업의 5년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혹은 그 이상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감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cbarbalis, 출처 Unsplash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창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지역에 관계없이 감면 대상에 속합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sigmund, 출처 Unsplash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매년 감면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75∼10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 신청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판단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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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_ 중소기업이란?

창업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개념 출처 _ 알기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 coffeebeanworks, 출처 Pixabay 흔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의 중소 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종사자의 82.7%가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발전하는 단계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경영· 판로·기술개발 및 동반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almapapi, 출처 Unsplash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 하는 기업, 즉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입니다. 영리법인이란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영업...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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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생계형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가 2024년까지 연장되고, 창업 중소기업 중 감면율을 우대하여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2.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양식프랜차이즈 _ 창업비용별 업체리스트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와 창업을 쓰는 부캐 블랙캡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는 1만곳이 넘은바,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만큼 비교분석해보기 위해서는 업체리스트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양식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양식 프랜차이즈 창업비용별 업체리스트를 공유합니다. 본 자료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_가맹희망플러스) 공개본을 기준으로 햇으며, 최신현황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본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리스트 및 내용은 비영리 정보공유목적의 토픽입니다.) in.naver.com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tezos, 출처 Unsplash • 추진배경 창업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 주요내용 •(적용기한 연장) 2024년 까지 •(생계형 창업 기준금액 상향)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에서 8,0...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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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령확인 [ft, 조세특례제한법 6조, 시행령 5조 시행규칙 제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75호, 2021. 4. 20., 타법개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20. 12. 29.>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