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6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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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의 이해 : 법적 과정과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인 이혼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때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혼 절차의 기본적인 단계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이혼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이고, 재판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먼저 살펴볼까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이혼에 합의한 후, 법에서 정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최종적으로 이혼 신고를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한쪽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먼저 의무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넘어가 변론을 거친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가 있는 경우 자...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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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

이혼 절차 이혼 결정: 이혼 결정은 부부 사이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혼 방법 선택: 협의 이혼, 재판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이혼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결혼증명서, 이혼 합의서 (협의 이혼), 소장 (재판 이혼) 등 관할 기관 방문: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 또는 구청, 재판 이혼은 가정법원에 방문합니다. 이혼 신고 또는 소 제기: 협의 이혼은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고, 재판 이혼은 소장을 제출합니다. 절차 진행: 협의 이혼은 서류 검토 후 이혼 완료, 재판 이혼은 심리 및 판결 후 이혼 완료 기타 사항 처리: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합의 또는 판결 내용 이행 주요 유의사항 성숙한 결정: 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이혼 절차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합의 내용 명확히 하기: 협의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자녀의 입장 고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처: 이혼 과정은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은...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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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협의 및 재판상이혼)

이혼 절차 (면책공고 ;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책임이 블로그에 없으며, 전문가 및 관련기관, 법률구조공단에 자세한 상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혼 방법 선택 © simmerdownjpg, 출처 Unsplash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관하여 모든 사항에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절차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숙려기간 (3개월 또는 1개월)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 부부가 이혼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 및 이혼 조건을 결정합니다. 절차 이혼 소송 제기 심리 판결 2. 협의이혼 절차 © dmey503, 출처 Unsplash 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통) 재산분할 협의서 (재산분할이 있는 경우) 위자료 협의서 (위자료가 있는 경우) 친권자 결정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후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숙려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협의...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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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요건, 자녀문제 합의, 재산문제 (ft. 이혼절차별 확인사항)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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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에 대한 법률조문정리 [ft.파일첨부]

민법 -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jurienh, 출처 Unsplash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 [본조신설 2007. 12. 21.] 첨부파일 민법...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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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 ①준비, ②이혼무효 및 취소사유, ③협의 및 재판상이혼절차, ④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선택은 개인의 영역이나, 그 절차와 진행은 상당히 법률적 절차에 준거를 두었으므로, 되도록 전문가의 조력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래봅니다. 순서는 이혼절차로서 준비, 이혼무효, 이혼취소,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재산분할(위자료)입니다. ①이혼준비 이혼절차 "이혼의 준비단계에서 알아둘 사항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 전문기관과의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이나 변호사 등과 상담하면 가정갈등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②-1. 이혼무효 이혼절차 "이혼이 무효가 되는 사례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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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진행 프로세스,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jimmydean, 출처 Unsplash 재판상 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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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와 이혼숙려기간,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숙려기간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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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될까?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iambenitadotcom, 출처 Unsplash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