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8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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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농업에 관심 있는 여러분!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사를 짓고 계시거나 앞으로 농업에 뛰어들 계획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농업경영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업 생산을 위해 운영하는 농지와 농업시설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은 이러한 정보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단순히 서류 작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 dmey503, 출처 Unsplash 첫째,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농기계 지원, 농지 개량 사업, 각종 보조금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둘째, 농업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 시장 동향, 정책 변화 등 농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죠. 셋째,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나 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먼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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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농업경영체 창업을 위한 지정신청 인허가를 알아보자. (ft. 양식첨부)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다양한 창업정보를 인허가에서 찾아 창업아이템을 공유하는 포스팅입니다. * 귀농장려에 따라서, 농업경영체지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하여 기존에 단순 1차원적 농업이 아닌 다양한 농업법인이 많이 활성화 되는 바 있다 합니다. * 국내 창업시장에서 접하는 요식업위주의 프랜차이즈 정보이외 다양한 창업아이템을 검토하시라는 의미에서 작성하는 포스팅이며, 각 아이템의 사업성과 창업비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17. 9. 20.> 본 창업 공동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본 민원의 처리기간은 30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행정저널의 개인사업 관심분야의 전문 창작자를 만나는 곳 in.naver.com 첨부서류 © microsoft365, 출처 Unsplash 1. 농지의 공동이용계획을 포함하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2.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경영 내부규약 3.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공동농업경영...

2023.01.12
농업경영체 창업을 위한 증명서 양식을 공유합니다. (ft. 양식첨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5서식] <개정 2020. 8. 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25]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2023.01.1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시행 2021. 7. 2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51호, 2021. 7. 2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정보통계정책담당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①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농업법인 명칭ㆍ소재지ㆍ조합원 또는 등기이사ㆍ출자액ㆍ출자자 수, 농업법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연락처, 농지 소재지ㆍ면적ㆍ경영형태ㆍ재배품목ㆍ시설현황ㆍ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 소재지ㆍ면적ㆍ경영형태,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사육규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사육규모 정보의 변경범위는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농림축산식품부고시)」를 따른다. ②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농산물 가공에 관한 정보, 연간 농업소득에 관한 정보, 연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익년 6월말까지 변...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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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 경영체 성장세 뚜렷 (ft. 농업경영체등록)

연평균 매출액 17%·고용인원 6% 지역농산물 활용 25%·방문객 13%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그 간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된 78명에 대해 선정 전·후의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 고용, 지역농산물 사용량 등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 선정 경영체 85개소 중 사업변경·폐업 등으로 인증갱신을 포기한 7개소는 분석대상에 제외 농식품부는 2015년 8월부터 매달 지역경제 기여도, 창의성, 미래성장 가능성 등이 우수한 경영체 1곳을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해 홍보하고 지원사업 추진 시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 현황】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경영체 운영 형태는 농업회사법인(44개), 영농조합법인(21개)이 대다수였으며, 사업유형으로는 1×2×3차 유형이 73개소로 대부분의 경영체가 융복합산업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표자 평균 연령은 56.9세로 50~60대가 68%로 가장 많고 40대 이하 20.5%, 70대 이상 11.5% 순이였으며, 대표자가 귀농·귀촌인인 경우는 39%(30개소)로 귀농·귀촌인의 참여가 활발한 점이 확인되었다. 【성과 분석】 © no_one_cares, 출처 Unsplash ’22년 선정된 8개 경영체를 제외한 70개 경영체에 대해 선정 전년도와 ’21년의 매출액, 고용인원, 지역농산물 활용,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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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혜택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ft. 개별·법인경영체에게 최대3년동안 경영,기술 컨설팅 비용 50%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민간 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 및 전문운영기관(한농대)의 단계별 일반 및 심층 맞춤형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을 향상,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체로 육성 도모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선정기준 가. 개별경영체 ○ 후계농업경영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귀농인(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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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농업도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업이 단순 영농활동이라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경영활동으로 창업개념으로 하는 바 있지요. 그런 분들은 농업경영을 하시는 것이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요. 그런경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라 함)이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함)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를 말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

2022.05.25